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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가고 싶어도 비싼 숙박비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한 콘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휴양콘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의 신청대상부터 신청절차, 이용요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절차
신청대상 및 시기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말·성수기) 이용희망월 전월 10일까지 신청, 이용 희망일 전월 15일에 선발
※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발
※ 성수기는 별도 공지 - (평일) 이용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선발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우선순위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용요금 및 이용가능 지역
이용요금
60,000 ~ 292,000(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지역
이용가능한 지역 및 콘도는 아래 표와 같이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용 가능 콘도 현황]
이용방법 및 이용제한
이용 및 변경방법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요금은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이용제한 기간 기준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