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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 가고 싶어도 비싼 숙박비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한 콘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휴양콘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의 신청대상부터 신청절차, 이용요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절차), 이용요금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절차), 이용요금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절차), 이용요금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절차), 이용요금

     

     

     

    신청대상 및 절차

    신청대상 및 시기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말·성수기) 이용희망월 월 10일까지 신청, 이용 희망일 전월 15일에 선발
      ※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발
      성수기는 별도 공지
    • (평일) 이용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선발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우선순위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신청절차

    1.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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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및 이용가능 지역

    이용요금

    60,000 ~ 292,000(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지역

    이용가능한 지역 및 콘도는 아래 표와 같이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용 가능 콘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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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및 이용제한

    이용 및 변경방법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요금은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이용제한 기간 기준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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