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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0년간 저축하면 3년 후에 360만 원 + α를 추가로 받아 총 72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부산청년들만을 위한 기쁨두배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신청방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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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1: 신청기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하실 저은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 외 날짜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신청장소

    인터넷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www.boogi2.kr) 홈페이지입니다. 

     

     

     

     

    1-3: 제출서류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신청서류는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거주, 근로, 소득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인터넷 신청 시 작성하는 동의서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서류로는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정보 제삼자 제공요구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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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2-1: 거주요건

    공고일(2024. 7. 31.) 현재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약정기간(2년, 3년) 내에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연령요건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984. 1. 1. ~ 2006. 12. 3.1. 사이 출생자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3: 근로요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고일(2024. 7. 31.) 기준 근로(재직 또는 창업)가 확인되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겨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타 지역에서 근로를 하여도 무관합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4: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이 150%(월 소득 3,343천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며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입니다.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 로그인 → 개인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 로그인 → 개인 → 보험료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 건강보험료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부모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만 소득을 판단합니다.

     

    2-5: 신청제외자

    부산청년 기쁨통장은 유사 자산현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자체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톨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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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3-1: 대사자 선정

    이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대상자는 2024. 10. 4.(금)입니다. 

     

    3-2: 월 저축액 및 지원내용

    가입기간은 24개월(2년)과 36개월(3년)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월 저축액은 10만 원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저축을 하시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월 저축액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원금 만기 수령액
    10만 원 24개월 24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 + 이자
    26개월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 이자

     

    3-3: 지급조건

    시 지원금은 만기해지 시에 지급되며 다음의 요건을 만기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약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약정기간 내 근로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근로기간 60% 이상 근로 40~60% 미만 20~40% 미만 20% 미만
    시 지원비율 100% 70% 40% 미지원
    • 약정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해야만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약정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총 3회 이수해야만 합니다.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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