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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 제도를 3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편리하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 20,000명에게만 지원되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청년수당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출생일이 1989. 3. 1. ~ 2005. 3. 31.)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2024년 기준 3,342,668원)

    ➡️ 기타요건

    • 최종학력(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잏 단기근로자 신청가능(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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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1. 10:00 ~ 2024. 3. 18. 16:00

    ➡️ 신청절차 :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선정 및 지급절차

    • 선정 :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이행 → 최종선정자 발표
      ※ 필수 이행사항 :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 매달 15일 ~ 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자기 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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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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