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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생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무주택 여부와 소득 및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사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청약)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해 보시죠.
무주택 여부 판단방법
1-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
신청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2: 주택의 범위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으로 주택의 소재지를 불문합니다.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3: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0㎡ 이하인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 1. 1.부터 12. 31. 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 산정 및 조사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신청유형에 따라 1 유형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2 유형은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0%↓ | 4332,5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90%↓ | 5,415,712 | 6,478,784 | 7,423,620 | 7,897,564 | 8,606,954 |
100%↓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20%↓ | 7,040,426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2-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순으로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산정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급여 및 수당으로 자활근로자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2-2: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산정합니다.
2-3: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는 이자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산정합니다.
2-4: 기타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이 있습니다.
총 자산 산정 및 조사방법
유형에 상관없이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 후 최종산정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총자산에도 포함되며 개별적인 자동차 가액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자녀가 없거나, 2023. 3. 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있는 경우 | |
자녀 1인(+10%p) | 자녀 2인 이상(+20%p) | ||
총자산가액 | 345,000,000원 이하 | 380,000,000원 이하 | 414,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0,000원 이하 | 40,780,000원 이하 | 44,490,000원 이하 |
2023. 3. 3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23. 3. 28.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1: 부동산
주택을 비롯하여 토지, 건물,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세정 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3-2: 금융자산
예금, 적금, 연금, 보험 등을 말하며 금융정보 조회결과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3-3: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을 말하며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산정하며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산정합니다.
3-4: 기타 자산
선박,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어업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이 있으며 지방세장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3-5: 부채
총자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을 말하며 금융정보 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3-6: 자동차
우선 총자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자료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3,708만 원이 초과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를 토대로 산정하며 신차 기준이 아닌 중고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차량 중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할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청약신청은 서울도시주택공사(i-sh.co.kr)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에서 신청(청약)이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청약하셔서 대상자로 선정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