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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은 다가오는데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여서 당황하신 적 있으나요. 자칫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이 필수입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미리 재발급받고 편안하게 해외여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 재발급이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사진
여권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새로 촬영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있으시다면 아래 첨부해 드리는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규격에 맞는 사진인지 확인하신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 사진의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 또는 JPEG 형식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해상도는 가로 413픽셀(pixels), 세로 531픽셀(pixels) 사이즈,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 사진을 촬영하신다면 사진관에서 규격에 맞게 촬영 및 크기를 맞추어주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팝업이 뜨면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다음은 간편 인증 또는 다른 인증수단을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간편 인증을 선택할 경우 나오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합니다.
- 본인인증을 마치시면 신청인 정보와 함께 "유효여권 조회하기" 버튼이 나오면 클릭해서 유효여권 정보를 조회합니다.
- 신청인의 의 여권정보가 조회되면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고 여권 신청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후 여권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약관을 모두 동의하십니다.
- 신청 내용 정보를 확인합니다.
- 긴급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여권 사진 규격과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후 하단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용 여권 규격에 맞는 사진을 아래 화면과 같이 업로드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위와 같이 신청이 완료되시면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과 사증 면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유효기간 10년(만 18세 이상만 발급) : 58면은 50,000원 / 26면은 47,000원
- 유효기간 5년
- 만 8세 이상 : 58면은 42,000원 / 26면은 39,000원
- 만 8세 미만 : 58면은 33,000원 / 26면은 30,000원
- 유효기간 5년 미만 : 26면으로 15,000원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한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기간 및 유의사항
여권 발급은 통상적으로 8일 정도가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대부분 일주일이면 여권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행성수기에는 여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