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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자는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 환급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만 발급받으시면 되니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고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유류세 환급 대상, 유류구매 카드 종류 및 조건·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소유자입니다. 승용, 승합차만 해당이 되고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각 2대 이상 소유하거나 같은 차종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경형승용차와 일반승용차, 경형승합차와 일반승합차)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명의 단체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비 지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전용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유류구매카드로 연료를 구매하면 카드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환급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되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이며, LPG는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입니다. 환급한도는 연간 30만 원입니다.
카드종류별 조건 및 혜택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는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카드는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유류 외에 다른 물품구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환급은 유류사용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 외에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롯데카드 : 주유소 및 충전소 ℓ당 80원 / 대중교통 10%, 롯데마트 10% 할인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25,000원 현장혈인
- 신한카드 : 주유소 및 충전소 ℓ당 80원 할인 / 편의점, 병원·약국, 커피전문점 10% / 주말 3대 마트 5% 등 할인
- 현대카드 : 주우소 및 충전소 ℓ당당 150원 할인 / 주요 제휴서비스 M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별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유류세는 물론 이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류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