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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3년간 분기별 9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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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고용일이 2023. 10. 5. 이면 신청분기는 2024년 4분기, 신청은 2024. 1. 1. 2024. 12. 31.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고용 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 클릭 → 로그인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방문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workplu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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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기업대상,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주 요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년제도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명시해야 합니다. 재고용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19. 1. 1.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다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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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3명 × 9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은 2024. 1. 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 1. 1. 이전이라도 2023. 12. 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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