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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나요? 알듯 알듯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로그인만 거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도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1: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유형 | 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중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2-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가구원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분석하면 동일조건이라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1: 근로장려금 지급구조
가구유형 | 지급액 변화 |
단독가구 | - 총급여액 등이 0~400만 원은 0원에서 165만 원까지 증가 - 총급여액 등이 400~900만 원은 최대액인 165만원 -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은 감소하다가 2,500만 원부터는 지급액 없음 |
홑벌이가구 | - 총급여액 등이 0~700만 원은 0원에서 285만 원까지 증가 - 총급여액 등이 700~1,400만 원은 최대액인 285만 원 - 총급여액 등이 1,400만 원 이상은 감소하다가 3,200만 원부터는 지급액 없음 |
맞벌이가구 | - 총급여액 등이 0~800만 원은 0원에서 330만 원까지 증가 - 총급여액 등이 800~1,700만 원은 최대액인 335만 원 - 총급여액 등이 1,700만 원 이상은 감소하다가 3,800만 원부터는 지급액 없음 |
2-2: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구분 |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
가구유형에 따라 | -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3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홑벌이가 아닌 맞벌이 가구임 -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모두 단독가구로 분류 |
신청인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 대상자가 여러명이어도 가구원 중 딱 1명만 신청 가능 - 가구원의 소득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액 그래프에 따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신청 |
이렇듯 근로장려금은 자신이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총소득금액에 따라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 6. 1. ~ 11. 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3-2: 유형별 신청방법
구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
3-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hometax.go.kr),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 및 절차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진행상황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조회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지급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상으로 알쏭달쏭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나 자신의 가구유형과 소득을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셔서 더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