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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쏭달쏭한 신청자격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물론 신청방법과 지금액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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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은 가구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구분하는 가구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의 구분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근로장려금-가구원-구성요건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해당 가구유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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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유형별로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범위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재산요건(가구합산)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재산평가 시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 간편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 국세청(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가구요건 및 총 급여액 등(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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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9. 1.(일) ~ 9. 19.(목)

    ✅ 신청장소

     

     

     

    • 전화신청 : ARS 전화(☎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하고 2024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2025년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이번 반기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별-총급여액에-따라-지급액-그래프

    •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400~900만 원까지가 165만 원의 최고액을 받을 있고,
    •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700~1,400만 원까지가 285만 원의 최고액을 받을 있고,
    •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800~1,700만 원까지가 330만 원의 최고액을 받을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요건과 총 급여액 구간별 지급금액을 잘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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