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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여름, 더운 날씨만큼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시원한 여름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9. ~ 2024. 12. 31.
    • 지원대상 :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
    • 지원내용 : 에너지 비용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로 지급
    • 사용기간 :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2024. 7. 1. ~ 2025. 5. 25.

    ☞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 및 잔액조회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썸네일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 신청장소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인 명의로 신청하실 경우 반려처리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제출서류

    신청 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금차감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재신청서).pdf
    0.10MB

     

     

    1-3: 재신청 관련

    2023년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또는 세대원수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별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6세 미만)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만 해당)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공업공단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에너지 바우처(energy.or.kr)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여부를 간편하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식은 여름철은 요금차감방식으로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구입 중 하나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적용가능
    에너지원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254,500원 358,700원 456,900원 599,300원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지역난방 중 택1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4. 7. 1. ~ 2025. 5. 25. 까지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됩니다.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 10. 4. ~ 2024. 5. 25.
      • 요금차감 : 2024. 10 1. ~ 2025. 5. 25.. 

    요금차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차감을 원하는 최근 에너지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 구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은행 등(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에너지 사용이 많으신 경우 동절기 바우처를 미리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로 4만 5천 원까지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2024. 9. 30.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