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출산휴가를 신청하여도 임금을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시 일정기간 입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유산·사산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의 지원자격,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방법-및-지원내용-썸네일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전후 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하기 전 또는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한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5일 ~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은 11주 이내는 5일 / 12~15주 이내는 10일 / 16~21주 이내는 30일 / 22~27주 이내는 60일 / 28ㅈ 이상은 9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지원내용

     

     

    근로기준법에 의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최초 60일간은 월 통상임급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간은 정부지원금(고용보험)으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등이 해당하며 자신의 기업이 우선지원 기업대상인지 여부는 고용 24(work24.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 휴가급여

    기간제 근로자(파견포함)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임신한 근로자는 회사에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외에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 신청기간 내에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준비할 서류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에는 여러 가지 서류를 챙기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고용 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신청 :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아래 서류를 챙기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