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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대 30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025년은 역대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하여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0원, 1.7%로 이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먼저 나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계산하개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과정과 인상률, 시급계산기, 산입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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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규정으로는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동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제도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다양한 의견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액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주 5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7. 1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0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의 9,860원에서 170원, 1.7% 인상한 것으로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하였지만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습니다.

     

    연도별-최저임금-현황-및-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및 인상률(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1만 원을 갓 넘긴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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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러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을 지급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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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계산방법 및 계산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근로시간과 각종 금액을 입력하면 나의 예상 월급이 나옵니다. 연봉도 체크해 볼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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