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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장기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런 LH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국민임대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주자격부터 신청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임대료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떠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게시판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개요

    LH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개별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구성원의 범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구성원 비고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주택의 범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주택분양과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

     

    LH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급면적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이때 1인가구는 소득기준에서 20%를 가산하고, 2인가구는 소득기준에서 10%를 가산합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여야 하며 이중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에 우선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여야 하며 이중 당해 공급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 120%, 2인 110%)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
    1인가구 4,179,557원 3,134,668원 2,438,075원
    2인가구 5,957,283원 4,332,570원 3,249,427원
    3인가구 7,198,649원 5,039,054원 3,599,325원
    4인가구 8,248,407원 5,773,927원 4,124,234원
    5인가구 8,775,071원 6,142,550원 4,387,536원
    6인가구 9,563,282원 6,694,297원 4,781,641원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 p, 1인은 10% p가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소득 계산 방법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조사 및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자산의 종류 및 평가기준

    자산 또한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특히 자산의 유형 중 자동차는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를 일반재산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개별가격이 일정기준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목을 달리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보유기준은 이러한 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자녀가 있다면 출산자녀 1인은 10% p를 가산한 38,000만 원,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 p를 가산한 41,4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의 평가방법은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자동차는 보험개발원(kidi.or.kr)에서 평가한 가격(중고시세)으로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별로 조사 및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대출금만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사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 사채라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자산에 포함되어 총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지만 개별 차량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자녀가 있다면 출산자녀 1인은 10% p를 가산한 4,079만 원,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 p를 가산한 4,450만 원 이하입니다. 

     

    차량가액은 구입가격이 아닌 현 중고시세로 인터넷 보험개발원(ki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및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청약) 방법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해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전에 청약은행, 청약납입 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동일

     

     

    ✅ 현장 방문 신청  : 주택단지별 신청장소를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 후 방문 신청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은 정해진 입주순위에 따라 먼저 선정하고 해당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배점(가점) 기준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급면적별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50㎡ 이상 ~ 60㎡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입니다.
    신혼부부 -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근거해서 산정합니다. 산정방법에 다소 복잡하므로 모집공고에 임대료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집공고게 게시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라도 신청자의 자산여건에 맞게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금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방법, 임대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및 입주계약

    예비입주자 명단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실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순번 또한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입주계약이 완료되면 잔금을 납부하신 후 최종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통상 이사를 하는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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