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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임대주택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H에서 직접 임대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주택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안전한 새 아파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의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전세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 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의 신청요건, 신청방법, 주택의 위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신청요건-신청방법-위치-썸네일

     

     

    입주일정

    이번 LH에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총 1,635호로 전국 10개 시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지난 6. 27. 이미 공고되었고 신청접수는 7. 24.(수) ~ 7. 26.(금)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8. 30.(금)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든든전세주택-모집일정
    든든전세주택 모집일정(출처 : LH청약플러스)

     

    든든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이 3회까지 가능하여 총 8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입주자격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6. 27.) 현재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 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첨 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에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보지만, 그 외 직계비속 등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안별 세대구성원 포함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세대분리 여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녀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은 모집단위별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및 자녀 수에 따른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신생아 가구여부
    ('22. 6. 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 및 태아)
    공고일 기준 2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산한 입양자 포함) 1점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3점
    2점
    1점

     

    모집단위는 신청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구분하며 "60㎡ / 60㎡ 이상 ~ 70㎡ 미만 / 70㎡ 이상 ~ 80㎡ 미만 / 80㎡ 이상"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든든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7. 24.) 오전 10시부터 마감일(7. 26.)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3일로 짧기 때문에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필요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든든전세주택 공급신청서 온라인 화면에서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이 서명 후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 본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부 표기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자 본인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상세발급)
    추가
    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세대원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태아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 

     

    서류제출 시 PDF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종이서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스캔하여 PDF 또는 그림(JPG, JPEG, GIF, TIF, TIF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분들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기한 내(7. 26)에 서류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접수처와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hwp
    0.10MB

     

     

     

    주택 위치

    이번 든든전세주택은 총 1,635호를 공급하며 주택소재지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급주택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총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공급량 1,635 188 12 516 29 65 47 672 27 50 29

    24년_1차_든든전세주택_공급주택.xlsx
    0.16MB

     

    참고적으로 서울 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집. com)에서 자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