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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려고 복잡한 입주자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알기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현황

    • 신규공급 단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우선공급 142, 일반공급 82, 주거약자 36)
    • 재공급 단지 : 서울시 14개 구 및 의정부시 총 1,060세대(공가입주자 299, 예비입주자 모집 761)

    신규 공급 및 재공급 단지별 모집세대수 및 임재보증금, 계약면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제1차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pdf
    0.55MB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신청(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9. 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공급면적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1인가구는 소득기준에 20%를, 2인가구는 소득기준에 10%를 가산합니다.

    • 전용면적 50㎡ 이하(29㎡형, 39㎡형, 40㎡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8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에 우선공급
    • 전용 50㎡ 이상 ~ 60㎡ 이하(59㎡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인 가구 80%) 이하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단독세대주는 제외

    만약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p, 1인은 10%p가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총자산 기준

    총자산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출산자녀에 따라 총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3억8천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억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출산자녀 기준은 소득과 동일합니다.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총자산 기준에 포함될 뿐만아니라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8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49만 원 이하입니다.

    차량가액은 시가가 아닌 소위 중고가격으로  인터넷 보험개발원(kidi.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가격을 활용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및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차량가격에 옵션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모집이 시작되는 SH공사의 제1차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에 대한 무주택, 소득, 자산의 조사 및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ouseandloan.writtist.com/2024/09/Seoul-Citys-1st-National-Rental-Housing-Project-in-2024.html

     

    서울시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료 및 입주절차

    서울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고덕 강일 2BL단지를 비롯해 총 1,320세대에 이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방법까지 알기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ouseandloan.writtist.com

     

     

    입주자 선정방법

     

    이번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 주거약자 공급, 우선공급세대로 구분되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대상

    일반공급 물량은 재공급 단지와 신규공급 단지(고덕 강일 2BL) 82세대입니다. 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남은 주택에 대해 제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지구 및 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그외는 모두 제2순위로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제1순위는 24회 이상, 제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며 그외는 모두 제3순위로 공급합니다.

     

    만약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배점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약자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신규공급단지인 고덕 강일 2BL 36세대입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길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약시 반드시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거약자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입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일반공급대상과 동일합니다.

     

    우선공급대상

    고덕-강일-2BL-우선공급-물량-현황

     

    위 공급대상자 기관추천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배점합산→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배점합산 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장애인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합산 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2인 6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배점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청약방법)

     

    SH 공사 국민임대주택은 인터넷(모바일)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방문신청은 신청 단지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급(일반, 주거약자) 선순위 자격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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