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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도 최대 210만 원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제-및-파견근로자-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방법-및-자격-썸네일

     

     

    지원내용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도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남은 법정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1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전액 정부지원금(고용보험)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신청

    우선 임신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제출하는 휴가 확인서상 휴기기 간은 법정 휴가종료일이 아닌 계약만료일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이전 근무회사로부터 휴가에 관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이 재직당시 이미 휴가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고용 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신청 :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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